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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서 '흉기 난동' 부린 30대 여성, 동종 전과 있는데도 '심신미약'으로 참작

창동역 승강장서 흉기 난동 부렸던 30대 여성이 심신미약 참작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1호선 창동역서 '흉기 난동' 부린 여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지하철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 홍순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들과 시비 과정에서 상해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피해자 B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해자 C씨에게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신미약 첨작된 이유는


이어 홍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수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2014년 범행 때는 이 사건과 유사한 흉기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A씨가 20대 중반부터 정신 질환이 발병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고 있다"며 "A씨는 폭행 경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꾸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어서 자기방어를 위해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걸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60대 남성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개찰구 앞에서 시비가 붙었으나, 일면식조차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으며, B씨는 병원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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