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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여직원 몰래 사진 찍다가 '성희롱범' 몰리자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공무원

직장에서 관심 있는 여자 동료 사진을 몰래 찍은 남성이 '성희롱범'으로 몰리자 적반하장 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장서 관심 있는 女동료 도촬 한 남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남성이 직장에서 관심 있는 동료 사진을 찍었다가 성희롱범으로 몰렸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남성은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관심 있는 여자 동료 사진을 몰래 찍다가 성희롱범으로 몰린 공무원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상 사진인데 어떻게 성범죄냐"


남성 A씨는 "직장에서 관심 있는 여자 동료 사진을 몰래 찍다가 걸렸다"며 "현재 고소당한 상태인데, 이런 사소한 걸로 고소가 되는 거냐"고 한탄했다.


이어 "이상한 사진도 아니고 일상 사진만 찍었다"면서 "인터넷에 유포하지도 않고 혼자 간직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성희롱범'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직장에서 성희롱범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만약 제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고죄 고소 가능하냐"고 물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빗발치는 항의에도 꿋꿋한 태도로 일관


하지만 A씨의 바램과 달리 수많은 누리꾼들이 그의 행동이 '범죄'임을 가리키자 그는 빠르게 태세 전환하기 시작했다.


A씨는 "수많은 분들이 '도촬은 범죄다. 여자분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가해자가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했다"며 "여자한테 50만 원에 합의해달라고 해야겠다. 남자가 살기 참 힘든 세상이다"라고 말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A씨에 누리꾼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옛말 틀린 게 없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인 지 모르는 게 충격"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애초에 안 찍으면 되는 걸 피해자 탓하고 있냐. 완전히 범죄자 마인드"라며 "이건 같은 남자라고 하기에도 쪽팔린다"고 싸늘하게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