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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30㎏으로 숨진 60대母...아들은 한달간 우유만 줬다

거동이 불편한 60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거동이 불편한 60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숨지기 전 어머니는 체중이 30kg까지 감소했으며, 사망 한 달 전 아들이 끼니에 우유만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40세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20년 5월7일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어머니 B씨(60)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혼자 생활하던 B씨가 뇌질환(수두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자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부터 증상이 악화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B씨가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으며,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끼니마다 우유만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체중이 30㎏까지 감소했으며,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자식이 부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몹시 크다"면서도 "다만 주말까지 출근하면서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장기간 홀로 피해자를 부양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가 혼자 끼니 해결이 어려워지자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했고, 상태가 위독해지자 병원에 모셔가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