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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자도 남자처럼"... 제주시, 68년 만에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 배치

제주시가 여성 공무원도 숙직에 참여하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운영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주시, 여성 공무원도 '남녀 통합 당직제' 시행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제주시가 여성 공무원도 숙직에 참여하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2023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일 제주시는 여성 공무원이 늘면서 여직원도 숙직 대상에 포함되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녀 통합 당직제'는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과천·용인·안산·구리, 경남 창원·진주·김해시, 충북 청주시, 울산 울주군 등 전국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주시의 경우 1955년 시정이 처음 실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밤샘 근무'는 남성 직원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양성평등 시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어나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숙직에 참여하는 통합 당직제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앞서 농협 IT 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이 진정서를 내자 인권위가 "남성 직원들만 숙직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공식 판단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직과 숙직의 차이는


제주 시청 소속 공무원은 여성 819명, 남성 858명 등 총 1,677명으로, 남녀 성비 5 대 5 비율을 준수한다.


이 가운데 재난부서와 휴양림, 공영버스 업무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일직·숙직 대상이다.


일직은 평일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반면 숙직은 평일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루 숙직비는 6만 원이며 이들의 혜택은 하루 대체 휴무가 주어지는 것뿐이라고 알려진다.


제주 시청 소속 1호 숙직자가 된 강유정(51) 총무과 기록물통계팀장은 "숙직 근무가 밤을 세워야 하지만 큰 불편을 못 느꼈다"면서 "남성만 해야 하는 전유물은 아닌 듯싶다. 다만 임산부라든가 초등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은 숙직보다 일직을 하도록 배려하는 게 맞는 듯 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도 여성 숙직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귀포시와 제주도 본청도 검토


서귀포시는 지난 2019년 시범 도입을 검토했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 시점을 늦춰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 1청사의 경우 비율이 남성 93명, 여성 92명으로 거의 5 대 5 비율"이라면서 "이달 중 검토한 뒤, 늦어도 2~3월 중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 본청'은 남성 공무원 1,219명으로, 여성 공무원 492명의 3배 가까이 된다.


제주도 본청은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이 없어 향후 여론을 지켜보며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