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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 만든 '눈침대'에서 9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13살 '촉법소년'

경기 북부 한 지역에 거주하는 9살 여자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기 북부 한 지역에 거주하는 9살 여자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악랄한 짓을 벌인 가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었는데, 가해 방법이 충격적이다.


지난 10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아이가 13살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현재 9살(초2) 피해 아동 A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가해 남학생은 '13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학교 역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다.


매체에 해당 사건을 직접 제보한 A양 아버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지난달 27일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방과후학교'를 마친 뒤 집에 가던 A양에게 남학생이 장난감을 주면서, 함께 놀자고 옥상으로 유인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옥상에는 두께 10cm 정도의 눈더미가 있었고, 남학생은 이것을 '눈침대'라고 설명했다. A양에게 "누워"라고 말한 뒤 추행을 저질렀다.


성추행을 당한 A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남학생은 가명을 말하며 전화번호를 받아냈다. 이후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라며 부적절한 영상을 보냈다.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A양이 거절하자 "그럼 못 놀겠다"라며 협박투로 말하기까지 했다.


MBC 뉴스데스크


A양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A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학교' 교사가 신고해 모든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학생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13살(초6) 남학생이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학교 측은 이러한 문제를 모두 파악하고, 남학생이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 학생은 현재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으며, 곧 중학교에 입학한다.


초등학교 측은 "가해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을 피해 다니기로 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별다른 조처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피해 아동 측의 설명이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경찰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처벌은 제한된다. 남학생이 촉법소년이어서다.


현재 A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 A양의 부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해 남학생을 또 보게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사를 고려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양 측에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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