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술 잔뜩 취한 46살 공사장 선임에게 폭행당한 남성..."상해죄로 고소 되나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물리적 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그를 폭행한 이는 한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임 노동자였다.


10일 오전 디시인사이드 '노가다' 마이너갤러리에는 한 남성의 질문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노가다' 마이너갤러리


글의 제목은 "숙소 왔는데, 이거 상해죄로 고소해도 돼?"였다. 이 글에 함께 든 사진은 목 부분이 심하게 긁힌 남성의 신체가 담겨 있었다.


딱 봐도 심하게 쥐어 뜯긴 느낌이 든다.


사연을 전한 남성 A씨는 "어제 월요일 낮에 술 먹으면 개가 되는 46살 팀원이 술 먹고 나를 때렸다"라며 "나는 한 대도 안 쳤는데, 목덜미 저러고 쥐어 뜯기고 코를 맞았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노가다' 마이너갤러리


이어 "피 터지고 목덜미 잡힌 채로 발목 꺾여 인대 부분도 아프다"라며 "이걸 단순 폭행으로 신고해야 할지, 상해 진단서를 끊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조언을 하기 전, 무섭다는 말부터 내뱉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폭행을 당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누리꾼들은 "목에 난 상처도 상처지만, 발목이 꺾여 인대가 상했다면 무조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며 "발목 검사를 받은 뒤 진단에 따라 상해죄 고소를 하라"라고 조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몇몇 누리꾼은 "고소한다는 티는 현장에서 절대로 내면 안 되고, 조용히 진행하라"라며 "만에 하나를 대비해 현장 감독관이나 소장 등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