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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동료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동료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주환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뉴스1


지난해 9월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수사 결과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피소돼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전주환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주환은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협박했다. 또한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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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다음 날 바로 전주환을 긴급 체포했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 전주환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2월과 7월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전주환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