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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지난 포도당 수액 맞은 우리 딸이 일주일 뒤 죽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 병원에서 사용 기한이 두 달 지난 수액을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YTN'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기한 두 달 지난 수액 투여한 병원...발견 당시 이미 100㎖ 주입된 상태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두 달 넘게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수액을 맞은 환자는 일주일 뒤에 숨졌다.


지난해 5월, 21살 정 모 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6개월 지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면역세포가 감소하는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인사이트YouTube 'YTN'


이 시기 정 씨는 병원에서 포도당 수액을 맞았는데, 해당 수액의 사용기한이 무려 두 달이나 지난 상태였다.


정 씨 보호자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몸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수액이 들어간 지 이미 5시간이 흐른 뒤였다. 정 씨 몸에는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이 약 100㎖ 가 들어간 상태였다.


정 씨 아버지는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면역력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 단 1%만 잘못됐다고 하면 이 아이에겐 치명적인 건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인사이트YouTube 'YTN'


수액 투여 일주일 뒤 패혈증 증세 보이다 사망한 환자...병원은 사망 원인이 수액 아니라고 선 그어 


결국 고열에 시달리던 정 씨는 수액을 맞은 지 일주일 뒤에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가 숨지고 말았다. 숨을 거둘 당시, 정 씨는 카바페넴(항생제) 내성 장내세균에 감염된 상태였다.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정 씨에게 주입한 사실을 두고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허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액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이트YouTube 'YTN'


전문가들은 정 씨가 수액을 맞아 사망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면서도, 병원 측이 의약품 관리를 미흡하게 한 탓에 의료과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바코드를 이용해서 유통기간이 지나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정 씨 유족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용 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투여한 간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