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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또 졌다...310억 위약벌 소송 1심 패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에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낸 위약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310억 상당의 '위약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컴퍼니(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違約罰)이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을 뜻하며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 다르다.


앞서 홍 회장은 2021년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이트지난 2021년 5월 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 뉴스1


이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식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계약상 거래종결일 하루 뒤인 9월 1일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매각 철회 입장을 밝히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었다"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6월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앤코가 사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패소 판결이 나온 날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남양유업은 한앤코가 2021년 8월에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한편, 홍 회장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자 2021년 5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후 남양유업 매각 계약을 무효 선언한 뒤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