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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뉴스1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을 빚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 북부지법 제13형사부에서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 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선고했다.


인사이트MBC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스파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다만 돈스파이크 측은 동종 전과 3회가 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돈스파이크 변호사는 첫 공판 종료 후 "동종 전과 3회는 아니다.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후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기에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