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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 원 받은 미화원 해고... 실업급여 박탈

무단으로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무단으로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영 판사)은 지난 11월 전직 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 주고 주민에게 3만 2천 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징계해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 씨는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여 징계 해고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A 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 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