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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동호회서 만나 결혼한 여성, 남편이 이혼 요구하자 아파트 베란다서 '반려견' 던져 죽여

남편이 반려견 입양을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베란다 밖으로 반려견을 던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가 나 베란다 밖으 반려견 던진 여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 푸들을 11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었다.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조산한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더 키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입양을 보내느니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부했고 화가 난 A씨가 결국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범행


그는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베란다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만들었다.


한편 두 사람은 애견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