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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 (+이유)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중인 이기영(31)이 사이코패스 진단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사이트지난 3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이기영(31) /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중인 이기영(31)이 사이코패스 진단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6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현 시점에서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추후 객관적인 사실이 바뀔 수 있다"면서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더이상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으로 살인죄 처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4개월 사이 피해자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범행과 거짓말을 반복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이기영에 대한 심리 분석이 꼭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DNA)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도 발표했다.


경찰은 "2명의 DNA는 살해된 동거녀와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피해자 동거녀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공릉천 일대 수색은 열흘이 넘게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이씨는 앞서 시신을 파주 공릉변에 내다버렸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이송 하루 전인 지난 3일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 강도살인, 살인,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검찰에 송치돼 전담수사팀에 의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