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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면허'로 27년간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기소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환자를 진료한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수원지검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환자를 진료한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보건범죄단속법), 사기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993년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지방의 한 의대를 졸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사 면허가 없어 의료 행위를 하지 못했던 A씨는 1995년부터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증을 위조하다 보니 인턴은 물론 레지던트 과정도 밟지 못했다.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를 고용한 종합병원 및 개인 병원장 8명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등 9개 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취업해 5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혐의가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실제 지방대 의대를 다닌 이력이 있어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료사고를 낸 정황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음주 상태에서 봉합수술을 하다 의료사고(상해)를 내 환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짜 의사 행세는  A씨의 의료 방식에 의심을 가진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A씨의 주장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 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 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