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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코로나19 확진 중국인 서울에서 검거

한국에 입국했다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코로나19 확진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코로나19 확진판정 받고 호텔 격리 거부한 중국인, 서울에서 검거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호텔 격리를 거부한 채 도주했던 40대 중국인이 서울에서 검거됐다.


5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A씨는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에게는 7일간 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중국인 A씨, 통제 허술한 틈 타 도주해


A씨는 다른 확진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했다. 이후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같은 날 밤 10시 7분께 도주했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으나 그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인 4일 새벽 호텔에서 약 200m 떨어진 대형마트 인근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중국 입국자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책 시행 중


인천경찰청은 A씨 검거를 위해 중부경찰서 직원 28명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등 총 42명을 투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 중인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사이트K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