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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발된 성매매업소 명단서 '공직자 37명' 나와...일부 혐의 부인해 경찰 수사 난항

불법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서 발견된 공직자 37명의 이름, 경찰은 검찰의 요청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 마사지 업소에서 발견된 공직자 37명의 이름...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불법 성매매를 하던 마사지 업소 고객 명단에서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성 매수자가 혐의를 부인해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5월과 9월, 두 차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중에는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1차로 관련자 14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매수남 등 13명을 제외한 132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검찰, 경찰 "피의자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 하겠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사건을 되돌려보낸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건 특성상 업주가 성 매수자 방문 시간이나 접대 여성, 성관계 여부와 금전 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기 때문이다.


성매매 혐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찰은 약식기소를 처분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재판까지 가야 하는데,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강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장부에 적힌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