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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달 만에 결혼식 올린 '신입', 월급보다 더 많은 축의금 받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1달 된 신입이 축의금만 받고 퇴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입사한 지 1달 된 신입사원의 무개념 행동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입사한 지 1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입사원이 축의금만 받고 퇴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하기 1달 전에 입사하고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의 사연이 올라왔다.


며칠 전 가장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고 밝힌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달밖에 안 된 직원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환부터 축의금까지 모두 받고 '당일 퇴사'


그는 "아무리 입사한 지 1달 밖에 안 됐다고 해도 직원이니까 거래처에선 화환을 보내고 회사 모든 직원이 축의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해당 신입사원은 신혼여행을 갔다 온 날 '당일 퇴사'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월급보다 더 많은 축의금을 받아 갔다"면서 "나이도 30대인데 이런 식으로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톡방에 사직 인사 혹은 상황 설명 후 죄송하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축의금 논란 중 역대급"


아무리 생각해도 신입사원 입장을 이해할 수 없던 A씨는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닦고 퇴사한 게 너무 괘씸하다. 축의금 돌려받을 수 없는 거냐"고 말하며 분을 삭였다.


A씨의 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축의금 논란 중 역대급"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이들은 "이미 결혼식 날짜를 잡고 입사한 거 보면 일부러 노린 것 같다"며 "취직은 단순 결혼식 들러리용이었나 보다. 진짜 신박해서 말문이 막힌다"고 어이없어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한 누리꾼은 "새로 들어온 신입이 해당 사연과 똑같이 행동해서 '입사 1년 차 이상만 축의금 지원한다'고 사규가 바뀐 적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결혼식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쟁이 되는 주제는 '축의금'이다.


최근에는 예식장의 식사 비용이 오르며, 1인이 방문했을 때 10만 원의 축의금이 적정선이라 통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