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경찰대 졸업후 '3대고시' 합격한 천재...몰카 중독돼 인생 망한 남성의 최후

경찰대 출신에 입법고시·행정고시·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수제가 지하철 몰카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대 졸업 후 '입법고시·행정고시·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수재...지하철서 몰카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대 졸업 후 3대 고시인 입법고시·행정고시·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수재'였다.


지난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A씨는 2019년 6~7월 여성 19명의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역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 시도로 형사 처벌을 받아 공직을 잃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징역형 선택은 불가피"...징역 6개월 선고받은 몰카범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