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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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판사는 2020년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