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남성이 감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자신이 사망자로 등록돼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KBS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행정적으로 '사망자'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진료를 못 받게 됐다.
그는 닷새 전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떠올리고 그 길로 주민센터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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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된 일인지 따져 묻자, 직원 실수로 아버지가 아닌 신고자인 A씨를 사망자로 등록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체크 박스(확인 항목)를 잘못 선택한 거죠. 저희 잘못이라서 솔직히 변명의 여지도 없고, 무조건 잘못한 거다"라고 했다.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전산에 한 번 사망자로 잘못 등록되면, 인감 말소, 복지급여 중단, 금융거래 중단 등 연쇄 피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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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동안 사망자 신분이었던 A씨는 그사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고, 신용카드도 정지됐다.
A씨는 "다시 살리는 것도 본인의 시간도 빼고, 어쨌든 돈도 쓰이고, 현실적으로 소송하는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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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망 신고 오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남 나주에서는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던 공무원의 착오로 살아있는 주민 37명이 무더기로 사망 처리됐다.
지난해에도 최소 2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게 됐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