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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결혼하면 이혼당할 수 있나요?"...결혼 앞두고 2가지 성병에 걸린 예비신부의 고민글

자신의 성병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알려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자신의 성병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알려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병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라는 제목으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상황이다. 


헤르페스 2형의 경우 1형과 달리 성병으로 분류되는 바이러스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감염될 경우 성기에 물집, 포진, 수포, 가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현재 남친과 3년째 교재 중이다.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남친은 병원에 가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주사를 맞자고 했다. 하지만 여성은 혹여 산부인과에 갔다가 남친이 자신의 성병을 알게 될까 봐 두렵다. 


남친은 계속 산부인과 진료를 피하는 A씨를 의심하고 있다. 


A씨는 "매독은 치료해도 피검사하면 매독 걸렸던 거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야?"라고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이어 "차라리 전 남친한테 옮은 거라고 얘기할 생각인데 괜찮겠지? 증거도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만약에 결혼했는데, 이런 거로 나중에 위자료 청구 이런 것도 당할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라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결혼할 분이 당신 때문에 감염될 수도 있다", "헤르페스 2형이면 완치가 불가능한데", "어질어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대방에게 성병이 있는 사실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전염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 나거나 혼인 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헤르페스 2형의 경우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 대한 완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완치되지가 않는다. 


또 헤르페스 감염이 있는 경우 HIV(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질식 분만을 하는 경우 태아에게로 수직 감염이 될 가능성도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고 연령 불문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행위시에는 콘돔을 착용해야 성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