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을 성폭행, 성추행한 패륜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과 올해 둘째 딸을 한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나 성추행했으며, 첫째 딸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인지적으로 미숙한 딸들을 성폭행, 성추행했다"며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지법은 친척 어린이를 추행한 B씨에게는 징역 6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했고, 이를 묵인한 C(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척 어린이를 5차례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C씨는 아들인 B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