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거나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을 돕게 하는 등 3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 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병원 대표원장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이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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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D씨에게 총 615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퇴실했다. D씨는 남아서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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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은 마치 자기가 끝까지 수술을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이들이 584회에 걸쳐 타낸 요양급여비는 8억 8천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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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변원에선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가량이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