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올해 초 '군인 위문편지 조롱' 논란 당시 "편지를 보낸 여고의 재학생들은 원생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목동 대형 학원장 A씨.
영업 방해를 당한 뒤 법적 싸움을 벌여 숱한 승소를 한 A씨가 최근 '헌법 소원'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규탄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 인스타그램
지난 24일 A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헌법 재판 경험 있는 변호사를 모신다. 우리 사회에서 이화여대 등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라고 썼다.
이어 "헌법 재판관 출신 당연히 우대해 드리며, 헌법 재판 경력만 있어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비용은 몇십억원까지는 무관하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선언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남성 누리꾼들이 주로 모인 남초 커뮤니티의 경우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녀평등 시대에 발맞춰 여대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약대' 정원이 여대에 배정되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여성 누리꾼들이 주로 모인 여초 커뮤니티의 경우 '비판' 반응이 이어졌다.
"남대를 따로 만들라", "여대가 부럽냐" 등의 반응도 나왔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2009년 로스쿨 준비생 2명은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화여대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교육부가 인가한 것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학생 선발이나 입학 전형은 사립대학의 자율"이라며 "여성 교육 기관이라는 이대의 정체성에 비추어 여대라는 정책 유지 여부 역시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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