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공공기관 17도 제한' 고위급·국회·법원 예외...일반 공무원들은 핫팩 끼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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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위해 5대 실천강령 공고했던 산업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1019개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공고했다.


지난 10월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강령을 전달했다. 내용에 따르면 기존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1도 낮추며 개인 온풍기나 히터 사용은 금지된다.


또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지역별로 난방기 가동을 멈춘다. 다만 입법부와 사법부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이트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실천강령에 국회, 법원 등은 늘 제외돼


지난 2017년 20대 국회가 헌법기관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 의무 대상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는 '삼권분립 위배'란 명목으로 입법을 무산시켰다.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을 명시할 때마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은 정책 대상에서 늘 제외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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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국회·법원 등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해당 주장이 가히 의심된다.


지난해 국회와 법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2만 989CO2t, 7만 1052CO2t으로 공공기관 평균의 4배, 15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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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공무원·공기업 직원들, "추워서 일이 안 된다" 하소연


그러는 동안 공공기관 직원들은 냉기가 가시지 않는 사무실에서 핫팩 등에 의존한 채 사무를 보고 있다. 실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워진 사무실 온도에 불평하는 목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난방이 틀어지다가도 공고한 온도가 되면 히터가 꺼진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추워서 일이 안 된다", "얼어 죽을 것 같다", "사무실에 있는데 체감온도가 영하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또 "요즘 주변에서 핫팩을 하나씩 움켜쥐고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난방온도 제한이 없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회직·법원직 사람들은 좋겠다"며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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