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이기영, 군시절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 물어뜯고 도주해 군법정서 징역 1년 6개월

인사이트이기영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이 10여 년 전 육국 보통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뉴스1은 이기영이 2013년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할 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기영은 적발 당시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했다가 검거돼 군검찰로 넘겨져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같은 해 10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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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29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기영은 내가 군대 있을 때 데리고 있던 병사였다"며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꼴로 안부 연락이 왔는데, 돈을 빌려달라기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 친구는 문제가 좀 있긴 했다. 집에 돈 많고 파주에서 유지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뜬금없이 전문하사에 지원했고, 하사 생활 중 음주운전 중 단속하던 경찰의 손을 물어뜯고 도주하다가 잡혀서 군 교도소 징역도 살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연천에서 군생활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다. 이기영은 결혼해서 해외에 살았다고 하던데 해외 있던 기간에는 연락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체는 법조계를 비롯해 군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누리꾼의 주장은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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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기영은 지난 20일 밤 11시께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60대 B씨에게 합의금을 바로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중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당시 이기영은 동거녀였던 50대 C씨를 살해한 뒤 공릉천 인근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