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광주 실내 수영장서 프리다이빙 하던 30대 여성 사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광주 지역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수강생이 프리다이빙(수중호흡기 없이 잠수) 도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수심 5M 다이빙풀에 입수했다가 16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 후 인근병원에 이송했으나 A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21일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숨진 A씨의 유족은 수영 강사와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수영 강사와 업주가 시설 관리와 강습 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수사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 당시 수영 강사는 수영장에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안전 요원 배치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프리다이빙 강사와 수탁 사업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