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옷장 살인마' 이기영이 키우던 반려동물 4마리 입양자 없으면 안락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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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31) 운전면허증사진


이기영이 키우던 '진돗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 구출 성공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택시 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집에서 장시간 방치돼있던 반려동물 4마리가 구출됐다.


지난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이기영이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가 '진돗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구출했다.


이기영의 반려동물들은 닷새 동안 주인 없는 집에 방치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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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택시기사 살인' 용의자 이기영의 모습 / 뉴스1


안락사 위기에 처한 이유는


당시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개가 짖는다"는 민원을 접수해 파주 시청과 경찰에 협조를 구조에 나섰다. 이들은 이기영으로부터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받아 데려올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반려동물 4마리는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동물구조관리 협회'로 보내졌으며, 협회는 오늘(30일) 사이트에 입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그런데 어렵사리 구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들은 모두 '안락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통상적으로 보호소가 공고를 낸 지 10일 이후에도 구조된 동물의 입양 문의가 없다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거나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포기 각서'를 받아야만 동물 구조 가능


소유자가 범죄자 일지라도 동물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야만 구조가 가능하며 심각할 시엔 긴급 격리조치만 가능하다.


긴급 격리조치란, 동물보호 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학대 여부를 판단해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받아 발동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