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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별거중인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장씨는 녹음기를 숨겨두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A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말다툼을 시작했고 A씨를 장검으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검찰 송치중 / 뉴스1
사건 다음 날에는 장씨는 A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이 저를 좀 뜯어말리지 그러셨어요"라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조사됐다.
장씨는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A씨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은 수년 전부터 장씨가 아이들 앞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심은 "2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4일 전 법원에 장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장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