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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범 동거녀 살해했다 자백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택시기사 살해범이 동거녀 살해 사실까지 자백한 가운데, 그녀의 카드로 1억원을 대출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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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자 여자친구인 C씨 살해해 천변에 유기했다"
그는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C씨를 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옮겨 천변에 유기했다"라고 진술했다.
루프백은 차량의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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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씨와 몇 년 간 교제했으며 4월부터 함께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C씨를 살해한 후에도 그녀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대출 실행 금액까지 약 7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전 여자친구 명의 1억 원 채무 조사돼...A씨 편취 정황 파악 중
특히 C씨 명의로 대출 등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 대출의 실행 시점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두 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를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계획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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