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락 닿지 않던 파주 아파트 명의 여성, A씨가 살해한 전 여친으로 밝혀져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집으로 유인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32) 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 외에도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기사의 시신을 숨긴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자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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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점, 전 여자친구 집에서 새 여자친구와 지내는 점 등 수상한 내용을 확인해 실종된 여성의 범죄 피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아파트 명의자인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자백에 경찰은 끝까지 A씨를 추궁했고, 그는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파주시의 한 하천 주변에 유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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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지난 8월 50대 전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그녀를 살해한 후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동대와 수색견, 드론팀 등을 동원해 A씨가 진술한 장소 주변에서 여성의 시신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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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운전 신고 무마를 위해 기사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파주에 있는 아파트까지 데려왔다.
파주 집에 도착한 A씨는 택시기사와 대화 중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둔기로 그를 살해 후 옷장에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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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범행은 기사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택시 기사의 아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30분 전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실종 신고된 기사의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 끝에 일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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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금까지 이전에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용했다.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은 5000여만 원이 넘었으며 그중 일부 금액은 지금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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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죄 피해가 확인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