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남 거부당하자 몸에 '휘발유' 뿌린 남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을 찾아간 남성이 만남을 거부당하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부렸다.
27일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경, 피해 여성 B씨가 일하는 부산 진구의 한 식당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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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B씨, 목에 2도 화상 입어
그는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며 행패를 부렸다.
곧이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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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자주 치근덕거려 '접근금지 조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접근금지 조치 기간' 중 B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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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배달 일을 하던 중 B씨와 알게 됐고, 이 둘은 연인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