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차를 도와주겠다던 '택시 기사'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10대 여성 승객을 인적 드문 골목으로 데려간 뒤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일 오전 1시경, 택시 기사 A씨는 여고생 승객 B(18)양을 태운 뒤 목적지에 도착했다.
계산을 마친 B양이 택시에서 하차하려 하자, A씨는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빠르게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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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강제로 껴안아
그러고는 B양의 손을 잡아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강제로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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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 발생해
차 판사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 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택시 기사 C씨가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에게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해당 여성 승객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친구와도 싸웠다며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렸고, C씨는 "그럴 수 있다. 인생은 다 그런 거다"라며 위로를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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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 친절하게 위로를 건네던 C씨는 돌변했다.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해당 여성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했고,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10분간 더듬었다.
이후 C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CCTV와 피해자의 옷에 묻은 A씨의 DNA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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