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최서원, 6년 만에 임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 "기뻐서 눈물"

인사이트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 /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소감을 알렸다. 


정유라씨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면서 "잊지 못할 하루입니다...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감격했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 뉴스1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씨는 2016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아 척수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5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 했지만 앞서 4번은 기각된 바 있다. 


최씨는 이날 9시 35분쯤 검은색 모자와 패딩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휠체어를 타고나왔다.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동했다. 


인사이트뉴스1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다만 수술에 따른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한차례 더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