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 바라본 힌남노 / NAS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태풍이 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
고생하느라 분주한 이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의원과 B(54)의원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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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의원은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5천300원 상당의 음식물 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에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격려의 표시였다.
사진=인사이트
하지만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인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기소된 뒤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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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라며 "지방선거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뤄져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힌남노는 11명 사망 등 큰 인명피해를 입혔고, 1조 7천억권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는 태풍 루사와 매미, 에위니아에 이은 역대 4위의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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