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동네에 사는 중증 장애인 여성을 차례대로 성폭행한 60대, 70대 노인...둘은 처음 보는 사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같은 날 연달아 성폭행한 노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5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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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6일 오후 1시 A씨는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9시 여성을 성폭행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이 둘은 같은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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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중 한 노인은 '살인 전과자'...피해 여성은 사회복지사와 장애 도우미의 도움으로 범행 사실 알려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안 A씨와 B씨는 전화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거나, 직접 찾아갔다.
다행히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피해 여성은 A씨와 B씨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알릴 수 있었다.
여성은 "A씨가 시계를 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고 했다. 성폭행한 뒤 1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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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살인 전과자였다. B씨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문을 열도록 회유한 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B씨는 과거 살인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