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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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 뉴스1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내년 5월이 돼야 형이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은 되지 않고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명단을 확정하면 다음 날인 28일 사면이 단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