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고교생이라고 속여 20대 여대생을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지난 8월 초 A씨는 과외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 "고등학생인데 과외 수업을 받겠다"며 자신의 거주지에 불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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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집에 들어오자 흉기를 꺼내들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엄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