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대구 중학생들이 엄마뻘 여성에게 '날아차기' 날린 충격적인 이유 (+검거 방법)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대구의 중학생들이 골목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해 학생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검거된 방법  등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JTBC '뉴스룸'은 얼마 전 대구 내당동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앞서 대구 중학생 2명은 지난 18일 새벽, 40대 여성 A씨에게 '날아차기'를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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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그만하라고 소리쳐도 중학생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이 학생들의 일행이 이런 상황을 촬영하며 재밌다는 듯 웃고 있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결국 A씨는 전치 3주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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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학생들이 A씨를 폭행한 이유는 "담배 피우지 말라" 등 훈계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가해 학생들이 자리를 뜬 후라 곧바로 체포할 수 없었는데 학생들이 당시 촬영한 영상을 직접 SNS에 올리며 덜미가 잡혔다고 한다.


15살과 16살인 학생은 촉법소년 나이를 넘겼기 때문에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요즘 중학생들 무섭다", "자랑이라고 올린 영상이 증거가 됐다"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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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자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흡연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며 판매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는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14세 이상의 국민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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