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학교 2013'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구 중학생들이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범법행위를 지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에서 한 중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조선 '학교기담-응보'
22일 전북 군산경찰서,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군산의 한 중학교 학생 A군이 B교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A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가 상영 중인 특별활동실로 들어가 친구를 불러냈다.
해당 수업을 담당하던 교사는 A군을 혼냈는데, 이때 A군은 교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교사는 얼굴과 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사 진단 결과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 결과가 나왔다.
학교 측은 사건을 인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징계', '교사에 대한 사과', '치료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A군의 부모가 최근 "B교사가 20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두고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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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중에 아들과 현장에 있던 동급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덧붙였다.
피해 교사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A군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상해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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