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서울 강남구의 출산지원금이 200만원으로 확대돼, 내년에 아이를 낳는 강남구민은 정부 지원금 등 모두 혜택을 합하면 연간 최대 134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됐다.
20일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기존에 첫째 자녀에 30만원, 둘째 아이에 100만원을 주는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셋째와 넷째 아이 출산 지원금은 기존(각각 300만원, 500만원)과 동일하다.
이로써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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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은 정부 바우처와 별도로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 당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부모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거주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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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강남구는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현재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이 지원대상으로,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 규모도 신생아 1인당 최대 3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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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정책을 실시 중이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아이를 낳는 부모에 지급하기로 한 연간 최대 840만원(월 70만원)까지 모두 합산하면, 내년 강남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는 연간 1340만원(200+100+200+840)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전국 지자체들도 산후조리비, 출산특별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금 정책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