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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검찰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가려진 채 검찰로 송치되는 돈스파이크 / 뉴스1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Instagram 'donspike77'
한편, 돈스파이크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