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마스크 벗으니 못생겼다"...여군 부사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한 20대 장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 "너무 뚱뚱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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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인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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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벌에 대해서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