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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가해 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앞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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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3층 복도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현장을 달아났다.
피해자는 추락 후 건물 앞 길가에 1시간 30분 동안 방치됐다가 한 행인이 보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3시간 뒤 사망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