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군대 갔다 오면 결혼해 주냐"며 초등생 아이 둔 엄마 '스토킹'한 21살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녀 스토킹한 20대 남성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10대 아이가 있는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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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전 강원 양구의 한 아파트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B(10) 양과 그의 친모(29)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가했다.


그는 B양의 머리를 쓰다듬는가 하면 그의 친모에게는 "나와 카페에 가자"며 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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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양의 엄마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고 물으며 여성 부근에서 서성이면서 지켜보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이에 모자라 여성을 뒤쫓아가면서는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면서 계속 따라다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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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들며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조사 결과 A씨는 스쿨버스 정류장, 물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이동하는 B양을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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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보다 8배 폭증한 스토킹 범죄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5년 전 전체보다 8배나 폭증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지난 9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해'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 공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