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외국인 마약사범 체포하던 '한국 경찰'들이 독직폭행으로 '감방' 갈 뻔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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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잡아 온 경찰관 5명..."모두 징역형"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체포영장 없이 외국인 마약 사범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 5명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 경찰서 소속 A경위 등 2명에게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또한 B경위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 C경위 등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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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 중 체포영장 없이 폭행..."마약사범은 모두 석방"


A경위 등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D씨를 체포하던 중 '발'과 '경찰봉'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D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당시 D씨 등 체포된 3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검찰 지적에 모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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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 신청했지만 기각된 이유


앞서 경찰이 D씨의 마약류 판매 등 혐의를 보고 검찰에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제보를 통해 D씨가 숨어있는 위치를 파악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사건 검토 중 경찰의 '독직폭행' 혐의를 발견하고 기소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됐는데도 A경위등은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D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인해 마약 사범을 처벌할 수 없게 된 만큼 A경위 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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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 측 변호인은 "A경위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며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태국인 D씨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자마자 격렬히 저항하며 공범들에게 이를 알리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서 "D씨의 저항과 공범들의 도주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늦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최후진술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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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마약 총책에 대한 제보를 접했다면 어떤 경찰관이건 체포를 위해 현장으로 뛰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경위 또한 "남은 마약 사건을 마무리해서 경찰로서 소명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A경위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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