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행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로 기소된 친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세였던 딸 B양(현재 10세)을 겁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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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양을 상대로 유사 강간, 성적 학대 등을 한 협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HIV는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되는데, 성관계를 통한 HIV 전파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알려졌다.
다행히 B양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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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즉각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유사 강간을 했지만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 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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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부로 피해자가 건강히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음으로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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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