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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 '통돼지 바비큐 파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만들어 먹어 논란이다.
15일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키스탄인 유학생의 폭행 사실을 알렸다.
비대위는 "파키스탄인 유학생이 건축주 천막을 치우려는 대현동 주민의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판사가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비대위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주민 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단지 돼지머리를 사원 공사장 인근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방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돼지머리에 이어 바비큐 파티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무슬림 유학생의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이 지난 10월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았고, 현재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등이 놓여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죄악으로 여긴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원 공사장 앞으로 이동해 '대현동 연말 큰 잔치'를 열었다. 바비큐 전문업체를 불러 성인 40~50명이 먹을 수 있는 50kg가량의 통돼지를 숯불에 구웠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혹시나 있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10여 명을 공사장 인근에 대기시켰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이슬람 신도들과 주민들 사이 심화되고 있는 갈등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지난 2020년부터 불거졌다.
북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으나 사원 건축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지난 9월 대법원 1부는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건축주 측의 승소를 확정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공사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슬람 신도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과 함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들은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막고 있다. 고국을 떠나 고생하는 유학생들의 종교활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종교 시설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이 재개발될 경우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