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尹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22억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약 22억 93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요양병원 건물 매입 계약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존속과 운영에 관여했고, 이를 통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봤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 뉴스1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병원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씨 사위가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최씨 사위는 행정을 담당했고, 병원의 회계 업무 등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 뉴스1


당시 회계 업무를 담당한 병원 내 실세는 따로 있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감안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 뉴스1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유죄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앞서 최씨에 대한 수사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최 의원은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씨를 고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