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역 농협에 입사한 지 2주 만에 직속 상사인 과장한테 성추행당했다는 여직원...검찰은 입장 번복하기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역 농협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 입사한 지 2주 만에 직속 상사인 과장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번복'도 쟁점 사항 중 하나다. 공론화되기 전, 검찰은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을 '약식 기소' 처분했다고 알렸다.
'약식 기소'란 정식 기소처럼 재판이 열리지 않고, 가해자가 가벼운 벌금만 내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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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검찰이 내린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고, 자신이 겪은 사실을 채널A를 통해 공론화했다. 그랬더니 '약식 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검찰이 '정식 재판 요청'으로 입장을 바꿨다.
14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입사한 지 2주 만에 직속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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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하는 술자리 인 줄 알았는데"...단둘이 진행한 회식 이후 차 안에서 성추행 한 과장
글쓴이 A씨는 얼마 전 회사에 있는 과장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A씨는 "얼마 전 회식에 참석했다. 부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회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직속 상사와 단 둘이 하는 회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사한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권유하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만취 상태가 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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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과장은 만취한 A씨를 A씨 차에 태웠다. 그리고 과장도 A씨 뒷좌석에 함께 탑승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과장의 더러운 손길에 잠에서 깼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후 회식이 한 차례 더 있었고, 계속해서 술을 강요하길래 결국 출근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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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 수리한 지 이틀 만에 '약식 기소' 처분...사건이 공론화되자 검찰은 '정식 재판 요청'으로 입장 번복
과장은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직장에 나오지 않는 A씨 집에 찾아오는 등 계속해서 괴롭혔다.
결국 A씨는 우울증·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검찰에 과장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리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내놓은 답변은 '약식 기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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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A씨는 피해 사실을 방송사에 제보했고,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A씨 사연을 접하고 분노했다.
검찰은 방송사의 취재가 이어지자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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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초범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정식재판을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A씨를 성추행한 과장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